봄이사철을 앞두고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가 많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다른 담보나 저당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란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확정일자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이나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약시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