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을 맞은 의약분업이 온갖 부작용을 낳으면서 겉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보재정 적자대책으로 강제의료 저축제도를 들고 나왔다.

의보재정 적자대책으로 소액진료비는 본인에게 부담시키되 이를 위해 매월 급여의 6~8%를 강제저축 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조원의 적자를 보인 의보재정은 의약분업으로 매월 3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의약분업 과정에서 온갖 정책혼선을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느닷없이 전국민 강제의료저축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제비가 줄어 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던 장담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강제저축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표본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의약분업 여파로 이미 의료보험료가 대폭인상된 마당에 또다시 강제저축을 통해 보험료를 편법인상하겠다는 것은 국민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혜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 구조의 개선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 보험료를 더거두기 위한 방편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

보험재정의 적자해소를 위해 강제저축 같은 무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의보수가 체제를 개혁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선진국과 같이 소액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대신 고액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보혜택을 넓혀가는 한편 의약분업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오.남용과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의보수가 체제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

진료행위.처방일수별로 올라가게 돼 있는 의보수가 체제를 처방건수 기준으로 고쳐 의사들이 과잉진료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오.남용의 대표적 사례였던 주사제 처방비율 및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얘기다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냉정히 따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허위진단서 발급,불법매약 등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의약분업의 기본부터 지켜지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의보 재정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편은 불편대로 겪으면서 비용부담만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의약분업 제도는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