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31일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벤처기업 등의 주가를 조작해 1년여 만에 2백억원을 벌어들인 전 LG증권 투자상담사 정홍채(34)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D사 주식 30여만주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30차례에 걸쳐 43만여주를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매매차액을 챙기는 등 9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2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특히 정씨의 증권거래 통장에 2백억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여죄를 캐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직후 여러개의 증권거래 계좌를 이용,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허위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입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허위주문이나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I증권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고길홍(40)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99년 3∼4월 H사 주식 24만여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내면서 15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고가 매수주문,통정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4억8천여만원의 매매차액을 챙기는 등 2개사 주가를 조작,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