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에 ''일임매매 경계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선물 등 일부 선물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매매하는 일임매매를 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개 선물회사에 대해 컴퓨터 활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일임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리선물이나 상품선물을 일임매매한 것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법규에 선물회사의 일임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당초 정보기술검사 차원에서 선물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나 선물회사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임매매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선물회사의 일임매매에 대해 주의 경고 또는 문책 등 어떤 수위의 행정조치를 내릴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각지대로 불려왔던 선물회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가 컴퓨터를 활용한 검사에 의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 기법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각종 검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선물회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 것은 지난 1월16일 나라종금 직원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이후 이번이 두번째여서 선물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