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위험성이 덜한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먼저 통관을 시킨후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일부 악덕 수입업자가 해당물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용품이 다량 수입되면서 잘못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이 쉽게 유통되는 등 국민보건에 위해물질이 부당하게 반입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