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일.삼신생명 공개매각 .. 금감위 "3사 동시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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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 한일 삼신 등 3개 생명보험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내달 3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투자희망업체에 3개 생보사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2월17일까지 투자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후 19일까지 ''보험사 구조조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정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두달간 실사를 거쳐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금감위 이우철 감독법규관은 "투자업체는 1개사 또는 2∼3개사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M&A) 이외에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각되지 않는 보험사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 설립될 보험사에 P&A 방식으로 편입시키거나 대한생명에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건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일생명의 경우 인수의향서 접수 이전에 쌍용양회에 대한 한도초과 출자자대출분이 모두 회수되고 지급여력비율 확충계획이 제출되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일생명의 부실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원매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생명의 경우 이번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면 처리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고 다음달부터는 주간사 선정 등의 매각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감위는 내달 3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투자희망업체에 3개 생보사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2월17일까지 투자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후 19일까지 ''보험사 구조조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정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두달간 실사를 거쳐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금감위 이우철 감독법규관은 "투자업체는 1개사 또는 2∼3개사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M&A) 이외에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각되지 않는 보험사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 설립될 보험사에 P&A 방식으로 편입시키거나 대한생명에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건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일생명의 경우 인수의향서 접수 이전에 쌍용양회에 대한 한도초과 출자자대출분이 모두 회수되고 지급여력비율 확충계획이 제출되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일생명의 부실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원매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생명의 경우 이번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면 처리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고 다음달부터는 주간사 선정 등의 매각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