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순자산비율과 경영실태 평가결과를 토대로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순자산비율(순자산액/기준자본?100)이 1백% 미만인 투신운용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7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를,5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기준자본금은 투신운용업 진입에 필요한 1백억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이 1백억원 미만인 투신운용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순자산비율 외에 자체적인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5등급인 투신운용사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리고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이더라도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이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