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에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돼 왔던 행정제도와 관행 86건이 연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한햇동안 2백98개 일선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86건을 올해의 ''행정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적용연령 일원화=노래방과 비디오 감상실의 출입금지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했다.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자격 확대=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권을 시·군·구청장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까지로 확대했다.

◆의료기관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허용=의료정보 제공차원에서 병원이름을 나타내는 간판에 전화번호 의사이름 등 외에 진료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호적 등·초본 제3자 발급제한=시·읍·면장은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열람,발급이 허용되던 호적 등·초본에 대해 사생활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는 열람 및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면허증 재교부 분실사유서 작성 폐지=이·미용사 등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