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5개 공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백9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5개 공기업이 10개 자회사에 총 9천3백82억원 규모의 지원성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3백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들 공기업이 10개 자회사에 순수하게 지원한 자금(실제거래가액-정상거래가액)은 모두 6백96억원으로 확인됐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통신이 3백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이 각각 36억원, 국민은행이 12억원, 주택은행이 4억원 순이다.

한통에 부과된 과징금은 30대 그룹에 대한 과징금을 포함해도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한통의 경우 지난 97년 5월부터 한통 소유 11개 건물관리 용역을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에 맡기면서 1인당 월 인건비를 시중단가보다 1백27만6천∼1백63만8천원 많은 3백54만6천∼3백92만2천원으로 쳐줘 34억6천9백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철은 지난 98년 자회사인 승광(골프장)에서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 1백억원어치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12%의 금리로 인수해 약 4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

이번 공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지난 99년 한통 한전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99년 당시 밝혀진 지원성 내부거래 규모는 3천9백33억원, 과징금은 52억원이었다.

한편 한통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