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약대생 1천2백여명이 "오는 30일 예정인 제2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사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대생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면 나중에 본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험을 못치른 결과가 되므로 일단 응시 기회는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