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2일 이번 사건을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모,안기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 전 차장을 특가법(국고등 손실)및 안기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피고인 신분이 된 만큼 국회에 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강 의원의 신병처리 여부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국회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가 예비로 추가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예비적용된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5년)가 오는 26일로 끝나 강 의원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이들로부터 안기부예산 전용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단서를 포착,보강조사를 거쳐 이달말께 이씨와 권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안기부 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인 2백여명에 대해서는 "안기부 돈인줄 모르고 받았다"고 판단,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차장과 강 의원은 95년 안기부 예산중 1천1백97억원을 별도로 조성해 96년 총선자금으로 9백40억원,95년 지방선거 자금으로 2백57억원을 정치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7백62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사례금 등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의원을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