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0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 것이다.
중개업소에선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괜찮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 신림동 김주환씨>
A) 이미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별 문제가 없다.
물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까지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집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주택의 인도란 입주하는 것을 말하고 주민등록이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요건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말해 새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후라 하더라도 만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박헌권 변호사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