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시내버스 이용료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소액결제 대행사업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로 확대됐다.

지금까진 이동통신 사업자가운데 LG텔레콤 한 곳만 이같은 소액결제 대행사업이 가능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엠닷컴 한통프리텔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행사업 겸업을 허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핸드폰 사용자의 경우 앞으로는 번거로운 이용자 확인작업 없이도 전자상거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011을 비롯한 모든 핸드폰 사용자는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서비스나 재화의 요금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해 지불할 수 있게 되며 유선 인터넷을 통한 재화구입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대신 사용자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