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에프와이디는 17일부터 3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에프와이디는 2년 연속 지분분산 요건미달(소액주주 1백명 미만,또는 소액주주 지분율 20%미달)로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하자 지난 99년 9월 지분율을 충족하는 주주명부를 제출,퇴출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 조사에서 당시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10.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박소범씨가 차명계좌로 지분을 분산,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이 회사 주가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의 이상을 발견,금융감독원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위장분산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