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피아 투자자 큰 피해..유상증자 신주물량 4개월째 상장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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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상장)기업인 미르피아(옛 경우)가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키로 한 신주가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미르피아의 유상신주 51만주는 대금 납입일인 지난해 9월26일 이후 아직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고 있다.
미르피아는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통해 72억원을 모집하면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증권업협회 규정상 유가증권신고서 사본이 없으면 유상신주의 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유상신주의 등록문제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증권업협회는 작년 말 코스닥위원회에서 미르피아의 유상신주 처리문제를 검토했으나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16일 열린 코스닥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증권업협회 등록팀 관계자는 "유상신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만 미르피아 신주의 등록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미르피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2월중 징계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감리실 관계자는 ?고의든 실수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과징금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1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미르피아의 유상신주 51만주는 대금 납입일인 지난해 9월26일 이후 아직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고 있다.
미르피아는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통해 72억원을 모집하면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증권업협회 규정상 유가증권신고서 사본이 없으면 유상신주의 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유상신주의 등록문제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증권업협회는 작년 말 코스닥위원회에서 미르피아의 유상신주 처리문제를 검토했으나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16일 열린 코스닥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증권업협회 등록팀 관계자는 "유상신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만 미르피아 신주의 등록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미르피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2월중 징계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감리실 관계자는 ?고의든 실수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과징금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