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등 제2금융권 차입금이 은행 차입금의 80%(총차입금의 45%)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넘는 기업도 퇴출심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상시퇴출 기준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1.3 기업퇴출 때 적용한 △''요주의''(3년 연속 적자, 원리금 1∼3개월 연체 등) 이하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 △각 은행의 자체 부실판정 기준에다 제2금융권 차입금 비중 과다를 가이드라인에 추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 차입금 기준을 넣은 것은 만기연장이 어렵고 금리도 높아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는 기업어음(CP)이 포함되고 회사채 등 직접금융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기마다 은행들이 여신액에 관계없이 상시퇴출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점검해 퇴출 여부를 가려내도록 했다.

각 은행의 자체 판정 기준에는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백50% 초과 등이 포함되며 경영자의 자질 등 비계량적 기준도 감안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