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해 무릎을 다친 자동차공장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14일 기아자동차 직원 이모(28)씨가 "불안정한 자세로 승용차 내부 조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6개월 가량 반복해서 비좁은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천장 손잡이 등을 조립했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오른쪽 무릎 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이 회사 아산만공장의 자동차 내부 조립공정에서 6개월 가량 일했으며 회사 야유회 이후 무릎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