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96년 4·11총선 당시 9백40억원의 안기부 자금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삼재 의원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1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신병확보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전직 의원들부터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1천2백억원에 이르는 안기부 예산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 의원의 공모만으로 조성·집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4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후보 37명과 선거자금 개인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 등 정치인 50여명 중에서 우선소환 대상자 10여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소환대상자를 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현역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워 원외인사들을 우선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면 다른 의원들까지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당 관계자 및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당 지도부 및 돈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 횡령혐의 등 법률적용 문제를 검토 중이며 당시 받은 돈을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