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한국 등 4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조치가 지난 5일자로 종료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해지돼 연간 5천6백만달러에 달하는 국산 전자레인지의 EU지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