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생명공학 기술은 그 쓰임새에 따라 인류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생명의 창조에 견줄 수 있는 생명복제 기술은 선용이냐 오.남용이냐에 따라 극단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을 악용할 경우 해악은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과정 및 적용 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수반돼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과정을 밟은 적이 있다.
그러나 15대 국회의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됐고 제16대 국회에서 입법 청원된 상태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안전윤리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용역 사업후 공청회를 개최, 찬반 양론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규제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과 같이 2차대전시 생체 실험의 악몽을 겪은 나라에서는 철저한 통제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영국에선 허용 법규가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인간개체 복제는 철저히 금하되 과학발전과 의료기술 개발 측면은 지원 내지 허용하려는 법제정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과학자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관련 기술의 선도국 내지 선진국으로 위치하도록 기술 개발을 해왔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사회의 건강성을 내세우는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기술개발 진척이 주춤한 상태다.
21세기에는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제 선진국은 존재할 수 없다.
바이오의학 기술 개발을 경시한 국가는 열악한 의료복지 수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공학 기술은 바로 인류의 3대 숙제인 식량, 환경,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태교란, 위험한 먹거리 생산, 치명적 질환의 전파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의 건강성을 꾀하며 과학의 참된 쓰임새로 이끌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야할 분야이기도 하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