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6일까지 받는 2000년도 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액의 매입세금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5백49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신고에서 숙박업소와 변호사 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및 방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전산분석,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 1만4천명의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다.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29만명, 개인사업자 3백43만명 등 3백72만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마감일 직전 설연휴(23∼25일)가 있어 연휴전인 20일까지 신고를 당부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