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체불임금 2372억 .. 노동부, 1년새 2倍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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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해말 현재 9백25개 업체의 근로자 4만8천명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2천3백7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같은 체임규모는 1999년 말의 1천1백71억원(1천2백75개 업체,3만2천명)보다 1백2.6% 증가한 것으로 체임업체수는 27.5% 줄어든 반면 체임근로자수는 50%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대우자동차가 있는 인천 지역의 체임이 1천1백77억원으로 전체 체임의 49.6%를 차지했고 △서울 2백4억원 △대구 1백92억원 △경남 1백90억원 △전북 1백53억원 △경기 1백33억원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설연휴 전에 이들 기업의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2개월이상 장기간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6.5%,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이같은 체임규모는 1999년 말의 1천1백71억원(1천2백75개 업체,3만2천명)보다 1백2.6% 증가한 것으로 체임업체수는 27.5% 줄어든 반면 체임근로자수는 50%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대우자동차가 있는 인천 지역의 체임이 1천1백77억원으로 전체 체임의 49.6%를 차지했고 △서울 2백4억원 △대구 1백92억원 △경남 1백90억원 △전북 1백53억원 △경기 1백33억원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설연휴 전에 이들 기업의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2개월이상 장기간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6.5%,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