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채용땐 매달 50만원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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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기금에서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60세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촉진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사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온 현행 정률제 고용촉진장려금을 정액제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말 현재 6개월이상 실직자의 비율이 전체 실업자의 28.5%인 22만6천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지금까지 1년이상 실직자로 국한했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6개월이상자로 넓혔다.
지원 수준도 종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1∼4분의 1을 12개월간 주던 것을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개선했다.
전체 근로자의 6%이상이 55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지금까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초과인원 1명당 분기마다 9만원을 주어왔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당 15만원으로 66% 인상했다.
그러나 고령자 신규채용 및 재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을 현재 55세이상 고령자에서 구직신청후 3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55세이상 60세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여성고용을 촉진키위해 기존 1인당 월 12만∼15만원이었던 육아휴직장려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여성가장실업자를 채용했을 경우 1인당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인당 월 12만∼15만원에서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또 60세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촉진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사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온 현행 정률제 고용촉진장려금을 정액제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말 현재 6개월이상 실직자의 비율이 전체 실업자의 28.5%인 22만6천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지금까지 1년이상 실직자로 국한했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6개월이상자로 넓혔다.
지원 수준도 종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1∼4분의 1을 12개월간 주던 것을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개선했다.
전체 근로자의 6%이상이 55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지금까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초과인원 1명당 분기마다 9만원을 주어왔지만 내년부터는 분기당 15만원으로 66% 인상했다.
그러나 고령자 신규채용 및 재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을 현재 55세이상 고령자에서 구직신청후 3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55세이상 60세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여성고용을 촉진키위해 기존 1인당 월 12만∼15만원이었던 육아휴직장려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여성가장실업자를 채용했을 경우 1인당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인당 월 12만∼15만원에서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