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값이 폭락할 경우 일정 생산량에 대해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농림부는 과일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일수급안정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2천5백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먼저 중요도가 높은 사과와 배에 대해 과일수급안정제를 도입,사과 생산량의 25%와 배 생산량의 10%에 한해 농민과 농협간 출하계약을 맺고 출하때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가격차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사업 실시를 위해 정부는 사업비의 80%를,농협중앙회와 사업실시 조합이 각각 10%를 무이자로 출연하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