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은 빠르면 내년 1월중순부터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가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6일 "영업정지된 19개 신용금고중 회계법인의 자산.부채실사 작업이 끝난 흥성(인천)한양(제주) 동방(서울) 대신(인천)등 4개 신용금고는 빠르면 내달중순부터 예금자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을 가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4개 신용금고는 예보가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3자 매각절차를 밟게 되고 여기서 3자매각이 안될 경우 곧바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가지급에 들어가게된다.

그는 또 "나머지 15개 신용금고들도 실사가 끝나는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부터 가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일부터 예금자들에게 1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을 시작,23일까지 4일동안 총 1만1천6백79명에게 5백36억7천8백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20일 영업정지된 경남금고(경남 진주소재)의 예금자들에게는 오는28일부터 1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