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도 인적사항이 건설업체의 임금대장에 명기돼 체불임금 입증이 쉬워지며 이 밖에 다른 권익도 한층 더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건설회사의 기업퇴출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체불임금 및 고용보험 적용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임금대장에 반드시 명기해 3년간 보관토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