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과도한 일임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증권사의 과실책임을 30%, 투자자의 과실책임을 70%로 정해 투자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결정이 나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주식투자자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일임매매 손실금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손실금의 70%를 책임져야 하며 H증권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손실금의 30%를 이씨에게 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 일임매매 손실금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가 50%씩을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투자자의 책임분담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됐다.

신청인 이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H증권의 지점을 찾아 "남편과 협의해 잘 매매해 달라"고 했으나 이후 H증권 직원은 빈번하게 거래, 수수료 수입만 올리고 주가는 폭락해 이씨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이씨는 이에 H증권 직원이 과도하게 일임매매를 했다며 손실금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고 H증권은 이씨가 남편과 함께 직접 지점을 찾아왔었고 남편이 지점에 상주했으며 입출금도 빈번하게 해 영업직원의 매매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씨에 대해 일임매매 의사를 내비쳤고 남편이 매일 증권사 지점에 상주, 입출금을 하고 매매거래 주문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투자자 본인이 손실금의 70%를 감수토록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처럼 투자자의 책임분담비중을 높인 것은 투자자들도 이제 선진 증권시장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