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남항 배후지역인 인천시 중구 항동 1-1,1-2구역 26만4천5백여평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19일 일반 상업지역인 이 일대를 상업과 물류기능을 갖춘 항만 배후지역으로 조성키 위해 공동주택 문화시설등의 신축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002년10월까지 이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등의 절차를 거친뒤 2002년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2년 10월까지는 이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축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야외 음악당,관망탑 등의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인천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집회 및 문화시설등의 건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지역내 라이프주택과 연안아파트등 3천4백여가구의 기존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인천시가 항만 업체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과 아파트 층고를 크게 제한할 속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