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대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경영지도 명령을 받은 코미트신용금고와 진흥상호신용금고가 15일 출자자대출 미회수분을 해결했다.

코미트금고 관계자는 "코미트금고 58억원과 진흥금고 33억원 등 총 91억원의 출자자대출금이 15일 오후 4시께 두 금고로 각각 입금됐다"고 말했다.

두 금고는 16일 금융감독원에 경영지도 해지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회수대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심사할 방침이어서 경영지도 해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