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3년후부터 5%씩 경감 ..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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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01년 2월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지방세법(개정)=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간 5% 경감하며 최대 경감률은 50%다.
◆건축법(개정)=주거 또는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다.
◆지방공무원법(개정)=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채권보장법(개정)=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미지급 된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제대군인지원법(개정)=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 연령을 최대 3세 범위내에서 연장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를 설치,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지하수법(개정)=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연장토록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개정)=컴퓨터바이러스 등을 전달·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한다.
◆건설기계관리법(개정)=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정기검사제도로 일원화한다.
◆건설기술관리법(개정)=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인노무사법(개정)=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1차 과목 전부와 2차 과목 일부를 면제한다.
정리=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01년 2월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지방세법(개정)=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간 5% 경감하며 최대 경감률은 50%다.
◆건축법(개정)=주거 또는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다.
◆지방공무원법(개정)=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채권보장법(개정)=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미지급 된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제대군인지원법(개정)=제대군인의 채용시험 응시 연령을 최대 3세 범위내에서 연장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를 설치,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지하수법(개정)=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연장토록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개정)=컴퓨터바이러스 등을 전달·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한다.
◆건설기계관리법(개정)=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정기검사제도로 일원화한다.
◆건설기술관리법(개정)=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인노무사법(개정)=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1차 과목 전부와 2차 과목 일부를 면제한다.
정리=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