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업 등 4개 업종 2천7백68개 업체를 내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체로 확정하고 이를 관보와 행자부 홈페이지(mogaha.go.kr)에 고시했다.

이는 올해 취업제한대상 업체 2천4백54개보다 3백14개가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천5백40개,도.소매업 3백81개,건설업 3백39개,금융.기타 5백8개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제한대상 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