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일인 오는 26일에는 미수주문을 하지마라''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6일 미수주문을 내면 내년 개장일인 1월2일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평소엔 미수로 주식을 산후 현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주문후 4일째(거래일수 기준) 되는 날 오전 동시호가에 반대매매를 당한다.

이때 토요일 일요일 등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거래일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폐장일 이후 27일부터 29일까지는 현금인출 등 주식매매를 제외한 다른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일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26일 미수주문을 낸 사람은 29일 오전 반대매매를 당해야 하나 이날은 장이 열리지 않아 내년 개장일인 1월2일 오전 동시호가에 일제히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다만 미수주문을 냈더라도 증권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30일까지 현금결제를 하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도양근 홍보팀장은 "지난해말 폐장일 이후의 반대매매 계산을 잘못한 투자자들이 미수주문을 냈다가 무더기로 반대매매를 당한 적이 있다"며 폐장일의 미수거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