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6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에 납세자소송법을 입법 청원했다.

납세자들이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 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납세자 소송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시민이 예산집행의 중지 및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