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대신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협박 희롱 등 전화폭력의 경우 수신자가 원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는 ''발신번호서비스제도''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기통신 이용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도 종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