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을 이용하면 무엇보다도 쉽고 확실하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유전자 정보는 범인이 무심코 흘린 침이나 혈액등에서 쉽게 구할수 있어 지문을 안남기는 지능형범죄자도 이 그물망에선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해 4월 서울대연구팀과 함께 머리카락 한올만 있어도 범인을 1백% 찾아낼수 있는 최첨단 유전자 감식기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때문에 어느나라나 수사당국에선 범죄자의 유전자 자료은행을 만들고자 한다.

영국의 블레어총리는 지난 8월말 날로 첨단화되는 범죄 척결을 위해 3년안에 우범자 3백여만명의 유전자를 채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전과자들의 유전자자료를 모은 CODI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성폭행범의 67%가 재범자인 만큼 DNA를 채취한 뒤 CODIS만 검색하면 몇분안에 용의자를 찾을수 있다는데 따른 방식이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의 소유와 이용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이를 보유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선 경찰이 기소단계에서 풀려났거나 무죄로 석방된 수천명의 DNA샘플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점을 들어 미국에서도 3개 주정부는 CODIS에 정보를 내놓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최근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국내외 유전자 감식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를 열고 유전자 자료은행의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유전자 자료은행을 만들겠다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재범률을 낮추고 억울한 혐의를 벗겨줄 수 있을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라는 긍정적인 면의 바깥쪽에는 개인정보의 총체인 유전자정보의 집중화에 따른 감시와 통제의 확산, 오용과 해킹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로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마당에 유전자정보까지 나돌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지럽다 못해 아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