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텔레컴이 연2회 이상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기업이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증권거래소는 한솔텔레컴을 4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뒤 5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은 매매거래가 30분에 한번씩 동시호가 형식으로 이뤄져 한솔텔레컴 투자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솔텔레컴은 향후 6개월이내 불성실 공시가 없을 경우 내년 6월2일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한솔텔레컴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1년 이내 2회 이상 공시의무 위반(공시불이행)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솔텔레컴은 지난달 17일 경기도청에 컴퓨터 71억3천만원어치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1일 지정됐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7백9억6천만원)의 10%이상 공급계약 체결후 1일이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11월28일 결의한 한통엔지니어링에 대한 50억원 유상증자 참여 사실을 29일까지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해당 투자자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되지만 불성실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 기업의 투명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규정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