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따른 분할회사 매각 시기가 1년 유예된다.

국회 산업자원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전민영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한국전력의 회사분할을 일정대로 추진하되 그간 논란이 돼온 분할회사 매각시기는 1년 유예키로 했다.

소위는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 시행후 1년간 준비기간을 둔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선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와함께 한전 민영화 추진 계획과 절차, 실적 등 민영화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민영화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 노조는 이날 오전 전 조합원에게 ''4일 오전 8시 전면 파업에 돌입하라''는 파업명령을 내렸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