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가로판매대의 불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올해 새로 교체 설치한 가로판매대에 비닐가림막을 비롯 냉장고와 각종 상품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판매대 구조를 변경,판매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불법운영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불법설치물을 강제철거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