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는 27일 삼성상용차(대표이사 김명한)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종업원 임금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동결시켰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산보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대표이사 신문 등의 과정을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상용차는 적자누적과 자본금 잠식 등의 사유로 지난 24일 법원에 파산선고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했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