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제부도 등 도립해상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6개 섬에 대한 화성군의 건축허가 제한 요청을 승인키로 했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섬은 제부도와 국화도 까치섬 매박섬 도리도 입화도 등으로 총 면적은 60여만평이며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동안 이들 6개 섬에 대한 일반 건축물 신축허가와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신축 및 신고가 금지되며 도립해상공원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이 확정될때까지 허가제한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인천=김희영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