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미국의 선택] 지루한 '연장전'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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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일부 카운티의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투표집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 고어 후보의 막판 역전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중인 일부 카운티의 중간개표 결과를 보면 고어의 역전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미국내 여론은 양 후보가 모두 이날 판결에 승복,더이상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고어와 부시진영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대법원까지라도 끌고 간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부시 승리가 확정된다.
부재자 투표를 포함,부시가 고어를 9백30표 차이로 앞섰다는 플로리다주정부의 발표가 최종집계로 확정돼 25명의 선거인단은 부시에게 돌아간다.
고어측이 판결에 불복,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최근 TV에 출연한 조지프 리버만 민주당 부통령후보는 "모든 대안이 검토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조차 이제는 대법 판결을 수용,''훌륭한 패자가 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고어가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이 높다.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인정할 경우=브로워드는 20일,팜비치는 22일,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12월1일에야 수검표가 끝날 전망이어서 12월 초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수검표 상황으로 봐서는 고어가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브로워드의 경우 6백9개 선거구 중 3백9개 구에서 수작업 재검표가 끝난 20일 현재 고어는 92표를 더 얻는 데 그치고 있다.
팜비치에서는 예상외로 고어의 득표율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9백30표를 뒤진 고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이애미데이드에서 8백∼9백여표를 추가로 얻어야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수검표 집계를 인정하고 3개 카운티의 수개표 중간결과 고어가 많은 표를 추가로 얻을 경우 부시측이 연방대법원에 수검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경우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당선자를 가릴 수 있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
그러나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중인 일부 카운티의 중간개표 결과를 보면 고어의 역전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미국내 여론은 양 후보가 모두 이날 판결에 승복,더이상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고어와 부시진영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대법원까지라도 끌고 간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부시 승리가 확정된다.
부재자 투표를 포함,부시가 고어를 9백30표 차이로 앞섰다는 플로리다주정부의 발표가 최종집계로 확정돼 25명의 선거인단은 부시에게 돌아간다.
고어측이 판결에 불복,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최근 TV에 출연한 조지프 리버만 민주당 부통령후보는 "모든 대안이 검토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조차 이제는 대법 판결을 수용,''훌륭한 패자가 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고어가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이 높다.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인정할 경우=브로워드는 20일,팜비치는 22일,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12월1일에야 수검표가 끝날 전망이어서 12월 초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수검표 상황으로 봐서는 고어가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브로워드의 경우 6백9개 선거구 중 3백9개 구에서 수작업 재검표가 끝난 20일 현재 고어는 92표를 더 얻는 데 그치고 있다.
팜비치에서는 예상외로 고어의 득표율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9백30표를 뒤진 고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이애미데이드에서 8백∼9백여표를 추가로 얻어야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수검표 집계를 인정하고 3개 카운티의 수개표 중간결과 고어가 많은 표를 추가로 얻을 경우 부시측이 연방대법원에 수검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경우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당선자를 가릴 수 있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