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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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사실상 확대된다.
담배인삼공사는 오는 12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외국인이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5%취득한도(국내)에서 제외토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담배인삼공사의 EB,DR,CB 등을 인수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5% 취득한도에 관계없이 주식으로 교환,국내 증시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엔 증권거래소를 통해야 하고 취득한도도 5%로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EB나 DR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선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꽉 찬 것도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담배인삼공사가 임시 주총을 소집해가며 정관을 변경키로 한 것은 민영화를 위한 해외증권 발행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EB 등 해외증권 발행을 통한 담배인삼공사 민영화계획을 추진중이다.
담배인삼공사 정관에는 외국인 소유한도(해외 포함)를 25%,국내 취득한도를 5%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인삼공사는 20%까지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담배인삼공사는 오는 12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외국인이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5%취득한도(국내)에서 제외토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담배인삼공사의 EB,DR,CB 등을 인수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5% 취득한도에 관계없이 주식으로 교환,국내 증시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담배인삼공사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엔 증권거래소를 통해야 하고 취득한도도 5%로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해외에서 EB나 DR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선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꽉 찬 것도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담배인삼공사가 임시 주총을 소집해가며 정관을 변경키로 한 것은 민영화를 위한 해외증권 발행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EB 등 해외증권 발행을 통한 담배인삼공사 민영화계획을 추진중이다.
담배인삼공사 정관에는 외국인 소유한도(해외 포함)를 25%,국내 취득한도를 5%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인삼공사는 20%까지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