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큼지막한 증시대책을 내놨는 데도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자 세제혜택이라는 비상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증시부양을 위해 세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몇달 전만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2부 주식시장(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코스닥 주식 뿐 아니라 거래소주식, 투자신탁회사 및 뮤추얼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세제혜택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의 목표는 △은행예금에 편중돼 있는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을 주식 수익증권 등으로 분산시키고 △단타매매가 아닌 장기투자를 유도하며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 처럼 효과가 작은 정책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일정비율만큼을 소득이나 세액에서 공제해 주거나,주식투자로 인한 연간 손실액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검토대상이 될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장기간 증시침체를 겪고 있어 재경부가 강구할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정책으로 증시가 움직일때는 지났다"며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