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공매도 사건, 주가조작 勢다툼서 발생..관련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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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주식 공매도 파문은 성도이엔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서인수(45) 사장이 주가를 조작하던 중 돌출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성도이엔지의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서 사장을 비롯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자 14명을 형사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 사장은 지난 1월 코스닥등록 직후 I창업투자회사가 보유주식 2만6천주를 처분하자 작전세력과 짜고 H증권이 관리중이던 10만4천주를 사모으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도이엔지 등록주간사를 맡았던 H증권의 인수담당 임직원 3명은 등록 전 이 회사의 증자물량 13만주를 I창투가 배정받도록 주선한 뒤 이중 2만6천주를 I창투에 넘겨주고 10만4천주는 직접 관리하던 중이었다.
I창투가 주식을 처분,주가가 하락하자 서 사장은 지난 2월 H증권 임직원과 매매가격과 수량 및 주문시간 등을 미리 짜맞췄다.
H증권 임직원 3명은 서 사장과 모의한 대로 주식을 넘긴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서 사장은 주가조작과정에서 1억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서 사장은 지난 3월29일 우풍금고가 공매도하자 주문창구인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풍금고 주식운용자인 이수영씨도 성도이엔지 주식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싼 값에 물량을 거둬들일 의도를 가지는 등 역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성도이엔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의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대우증권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도이엔지 공매도 결제 불이행사건은 주가를 올리려는 대주주와 끌어 내리려는 우풍금고측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양쪽 모두 시세조종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도이엔지측은 "코스닥등록후 창투사가 2만6천주를 일시적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해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 상황을 설명한 적은 있다"며 "회사나 대주주 관련자가 사태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려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8일 성도이엔지의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서 사장을 비롯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자 14명을 형사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 사장은 지난 1월 코스닥등록 직후 I창업투자회사가 보유주식 2만6천주를 처분하자 작전세력과 짜고 H증권이 관리중이던 10만4천주를 사모으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도이엔지 등록주간사를 맡았던 H증권의 인수담당 임직원 3명은 등록 전 이 회사의 증자물량 13만주를 I창투가 배정받도록 주선한 뒤 이중 2만6천주를 I창투에 넘겨주고 10만4천주는 직접 관리하던 중이었다.
I창투가 주식을 처분,주가가 하락하자 서 사장은 지난 2월 H증권 임직원과 매매가격과 수량 및 주문시간 등을 미리 짜맞췄다.
H증권 임직원 3명은 서 사장과 모의한 대로 주식을 넘긴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서 사장은 주가조작과정에서 1억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서 사장은 지난 3월29일 우풍금고가 공매도하자 주문창구인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풍금고 주식운용자인 이수영씨도 성도이엔지 주식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싼 값에 물량을 거둬들일 의도를 가지는 등 역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성도이엔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의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대우증권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도이엔지 공매도 결제 불이행사건은 주가를 올리려는 대주주와 끌어 내리려는 우풍금고측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양쪽 모두 시세조종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도이엔지측은 "코스닥등록후 창투사가 2만6천주를 일시적으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해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 상황을 설명한 적은 있다"며 "회사나 대주주 관련자가 사태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려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