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개수수료 개정 '진통'..道 "조례개정되면 최고100%까지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북도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놓고 도내 부동산업계가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7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중개 수수료가 25%에서 최고 1백%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해 온 부동산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그러나 "중개업자 보험금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연간 보험료가 배 이상 오르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의무는 크게 강화된 반면 5천만원 미만 거래물건의 수수료 상한선은 종전 중개 대상물 거래가의 0.9%에서 0.6%로 낮춰 중개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충북도의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충북도지부는 중개수수료를 중개 대상물 거래가격의 0.7% 내외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도지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연대,위헌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거래가 많은 일반 주택의 매매 및 임대 중개수수료가 종전 중개대상물 거래 가격의 0.15∼0.9%에서 0.4∼0.6%로 조정됐고 2억원 이상 건물은 중개 수수료 한도액을 없애 수수료 인상 효과가 적지않다"며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폭을 정한 것이어서 부동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충북도는 지난 7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중개 수수료가 25%에서 최고 1백%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해 온 부동산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그러나 "중개업자 보험금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연간 보험료가 배 이상 오르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의무는 크게 강화된 반면 5천만원 미만 거래물건의 수수료 상한선은 종전 중개 대상물 거래가의 0.9%에서 0.6%로 낮춰 중개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충북도의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충북도지부는 중개수수료를 중개 대상물 거래가격의 0.7% 내외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도지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연대,위헌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거래가 많은 일반 주택의 매매 및 임대 중개수수료가 종전 중개대상물 거래 가격의 0.15∼0.9%에서 0.4∼0.6%로 조정됐고 2억원 이상 건물은 중개 수수료 한도액을 없애 수수료 인상 효과가 적지않다"며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폭을 정한 것이어서 부동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