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일 2개월전인 지난 9월20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사할 집이 잘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비워달라는 입장이다.

집을 못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경북 영주시 김희경 씨>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할 경우 그 전세계약은 계약상의 전세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

세입자는 그날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때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세입자는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고 있는 전세집의 명도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다.

다만 집주인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전세집을 구하지 못해 부득이 집을 비워줄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집을 명도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은 승소가 확실하다.

또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배상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절차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02)596-6100

◆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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