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퇴출기업의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기업에 대해선 관리종목지정,매매거래 정지,정리매매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법정관리가 신청되는 서한에 대해선 현재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어 해당 기업이 법정관리 대상기업임을 공시하면 이를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추가시키고 동시에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서한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년이 지나서도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 결정이 내려진 미주실업은 해당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에서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공시되면 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일동안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파산신청 이후 곧바로 위원회를 열어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30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 이후 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퇴출대상 종목중 관리종목에 이미 지정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만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