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人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제 .. 노동부 내달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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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상시 종업원 4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보호대상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9일 국회를 통과,경과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70만여개에 달하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1백33만여명이 보호대상에 추가되며 이중 3.2%인 4만3천여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8백65원(월 42만1천4백9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최저임금 보호대상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9일 국회를 통과,경과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70만여개에 달하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1백33만여명이 보호대상에 추가되며 이중 3.2%인 4만3천여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8백65원(월 42만1천4백9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