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정부 방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유가공업체를 학교급식우유 납품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하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학교급식우유 납품 대상을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원유집유 일원화 및 검사공영제 참여업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확정,11월부터 적용한다고 업계에 통보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한국유가공협회 회원사 19개사중 매일유업 롯데우유 해태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만 학교우유급식에 계속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업체는 모두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우유 전체 물량중 40% 가량을 납품하고 있는 남양유업 빙그레 비락우유 등 한국유가공협회 나머지 회원사들은 29일 농림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정부 방침은 업체간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농림부의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 참여제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행정소송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원유의 수급불안에 따른 비용증가 및 위생문제 등 낙농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유집유 일원화와 검사공영제의 조기 정착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상철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