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활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해 주기로 확정됐다.

따라서 망할 가능성이 적은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해야 원금이나 이자를 떼일 걱정을 덜 수 있다.

보통 기대하는 수익(이자율)이 높을수록 원금이나 이자를 떼일 위험이 커지므로 금융구조조정 중에 있는 현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택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량한 금융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것은 주가수준이다.

일반적으로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 비율이나 ROA(총자산수익률) ROE(총자본수익률) 등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주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예금부분보장제에 대비한 재테크 요령을 알아본다.

*예금보호대상을 선택하라=금융기관 상품중에는 예금보호대상이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금리를 확정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 속한다.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부금 상호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증권회사의 위탁자 예수금,보험회사의 개인보험,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상호신용금고의 예금 적금 부금,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예탁금 적금 등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자체 기금을 통해 고객 예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운용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저축상품은 대부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원본보전형 금융상품(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연금신탁)은 보호대상이다.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하라=1인당 보호대상 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가족명의로 분산 예치하면 4인 가족의 경우 2억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분산예치했다가는 가랑비를 피하려다가 소나기를 맞는 격처럼 증여세 부담으로 오히려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 증여세법상 배우자는 증여세 부담없이 5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기타 친족간은 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인 자녀명의로 5천만원 예금을 했다면 1천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10%인 3백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 과거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돼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금기간을 적절히 분산시켜라=확정금리 상품의 경우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며 금리에 따라 똑같은 기간을을 예치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수익에는 큰 차이가 난다.

저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기 확정금리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기에는 단기로 계속해서 반복 저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예금보호제도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도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단기로 반복 저축하는 게 좋고 우량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장기 확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나 우량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장단기 금융상품을 적절히 혼합해 돈을 맡기는 것이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이익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예금을 가족 네 명의 이름으로 각각 예금하는 경우에는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해 본인과 배우자 각 7천만원씩,자녀 명의로 각각 3천만원씩 예치하되 본인명의 예금은 기간을 3년,부인은 1년,자녀명의 예금은 3개월과 6개월 등으로 분산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때 본인과 부인명의 예금은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주택은행 양맹수 영업추진팀장